/서초세무서온라인으로 유가환급금 신청하는데 따로 내라는 게 있어서 별 수 없이 오늘 서초세무서를 처음 가 봤습니다. 높은 건물 지하에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3층까지 자리를 찾아서 내려가다보니 바깥쪽 벽을 따라서 "장애인전용"과 "경차 전용"이 한 칸씩 번갈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전용 칸에 정말 등록증 있는 차만 있는지 확인하려면 일일이 들여다봐야 해서 말았는데 (아마 거기도 등록증 없는 차들이 대부분 아니었을까 짐작되지만), 경차 전용 칸이야 차종만 봐도 아는 거니... 경차 전용 주차장 위반은 벌금 같은 거 왜 안 물려? 씩씩 -- Raymundo 2008-11-25 6:13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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