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신고를 해 보자. 주인장 의 울톨릭 동기이자 Danny 의 부인인 fngab 양의 도움을 받음.
목차
1. 홈택스 가입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 들어가서 개인 사용자 가입을 한다.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 도중에 서너 차례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한다.
서비스 이용 범위는 뭐가 뭔지 모르겠으니 일단 필요한 "전자신고"에만 체크.
가입이 되었으면 다시 로그인
3. 전자신고 항목으로 들어감
상단 탭에서 "전자신고" 클릭, 왼쪽 신고세목선택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2010년
홈택스 첫화면 중앙의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4. 신고서 작성
내 소득의 종류는
BK21 인건비는 사무실에 전화해 보니 기타소득이라 함
연구실 프로젝트 인건비는 컴퓨터 연구소 행정실에 문의하니 기타소득이라 함
모 컴퓨터 학원 강사비는... 사업소득에 업종구분은 기타(63)
신고세목선택에서 "신고서작성" 우측 작성하기 클릭 - 이 때 "세액공제명세서"작성화면에서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선택하고 세액공제금액 "20,000원"을 직접 입력하라는 창이 뜸. -_-;
2005년
학원 강사를 하지 않았기에 기타 소득만 있음. (BK21, 프로젝트 인건비)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원을 알려주는 창이 없는데 내 맘대로 추가해도 될런지 모르겠음.
프로그램이 뜨면 입력 시작.
2006년
BK21 인건비는 없고,
시간 강사 소득 (갑종근로)
연구실 프로젝트 인건비 (기타)
학원 강사 소득 (사업)
이걸 굳이 원천징수영수증 받으러 다닐 필요 없이, 국세청 홈택스-신고납부확인-지급조서신고내역조회 에 들어가서 뽑을 수 있다.
2008년
시간 강사 소득 (갑종근로)
연구실 프로젝트 인건비 (기타)
전산실 조교 (기타)
2009년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은 홈-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
2010년
원천징수영수증 확인은 홈-조회서비스-세금신고내역조회-지급명세서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하기-신고전 확인하기-원천징수영수증
2004년
주민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 기입력
소득 및 신고유형 선택
해당하는 소득 선택 -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 "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
해당되는 신고유형 선택 - 뭔지 몰라 반포세무서(590-4358,7)에 전화, 간편장부 선택
해당되는 기장의무 - 간편장부대상자
2005년
주민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 기입력
소득 및 신고유형 선택
해당하는 소득 선택 - "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
해당되는 신고유형 선택 - "비사업자"만 체크할 수 있게 된 상태
해당되는 기장의무 - "비사업자"만 체크할 수 있게 된 상태
2006년
주민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 기입력
소득 및 신고유형 선택
해당하는 소득 선택 - "부동산임대소득 및 사업소득" & "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
해당되는 신고유형 선택 - 이걸 간편장부로 했더니 마지막 신고할 때 학원 소득에 관한 명세가 일치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다. "추계-단순율"을 택했음.
해당되는 기장의무 - 역시 2004년처럼 간편장부대상자
2008년
주민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 기입력
소득 및 신고유형 선택
해당되는 소득 선택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해당되는 신고유형 - "비사업자"
해당되는 기장의무 - "비사업자"
2009년
첫화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신고서가 3가지가 있는데, 안내문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3) 신고서 작성
[세금신고․신고분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 메뉴에서 일반신고서(또는 단순경비율에의한추계신고서, 근로소득자신고서)
「작성하기」를 눌러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일반신고서란 단순경비율에의한추계신고서, 근로소득자신고서를 이용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 이용합니다.
※ 단순경비율에의한추계신고서란 단일 사업소득(또는 부동산임대소득)만 있으며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정부에서
정한 일정비율인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합니다.
※ 근로소득자신고서란 이중근로자 또는 소득공제누락분 추가신고자 등의 경우에 이용합니다.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및 기타소득 등 타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일반신고서를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내 경우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으므로 그냥 일반신고서 선택
주민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 기입력
소득 및 신고유형 선택
해당되는 소득 선택 -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해당되는 신고유형 - "비사업자"
해당되는 기장의무 - "비사업자"
2010년
주민번호, 성명,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 - 기입력
소득 및 신고유형 선택
해당되는 소득 선택 - "기타소득"
해당되는 기장의무 - "비사업자"
2006년 - 근로, 기타, 사업소득 순으로 작성하였음
2006년
"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명세서" 란의 "작성" 클릭
사업자 등록번호 : 해당 학교의 사업지 등록번호 넣고 확인
소득구분 : 51. 갑종(국내)근로소득
총수입금액 :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총급여" 값 입력 (맞겠지 뭐..)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세액명세"를 봤는데, 0원이다 -_-; 그럼 처음부터 넣을 필요 없나...
"입력내용추가" 클릭
2008년
"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명세서" 란의 "작성" 클릭
사업자 등록번호 : 해당 학교의 사업지 등록번호 넣고 확인
소득구분 : 51. 갑종(국내)근로소득
총수입금액 : 원천징수영수증 (21)칸에 있는 "총급여" 값 입력
필요경비 : 직접 입력은 못하고, "입력내용추가"를 클릭할때 자동으로 계산된다. 영수증(22)에 있는 "근로소득공제"값이 필요경비로 들어간 걸 알 수 있음
원천징수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 : 원천징수영수증 (64)이하에 있는 액수. 0원
2009년
소득구분 : 51. 갑종(국내)근로소득
2008년과 동일
우측의 "연말정산불러오기"를 클릭해서 연말정산 내용에서 가져올 수 있음
2004년
컴퓨터연구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소득구분 - 역시 60.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 영수증의 금액 합산
소득세 - 영수증의 금액 합산
2005년
컴퓨터연구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소득구분 - 역시 60.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총수입금액 - 영수증의 12.지급총액 금액 합산
필요경비 - 영수증의 13.필요경비 금액 합산
소득세 - 영수증의 16.소득세 금액 합산
"입력내용추가" 클릭
"입력 완료"
2006년
2005년과 완전히 동일
2008년
컴퓨터연구소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소득구분 - "60.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총수입금액 - 영수증의 12.지급총액 금액 합산
필요경비 - 영수증의 13.필요경비 금액 합산
소득세 - 영수증의 16.소득세 금액 합산
2010년
기타소득 화면에서, "기타소득 불러오기" 클릭
가져올 항목들 선택하고 확인
자동으로 소득들이 추가되고 내용이 채워짐.
입력 완료
2004년
일단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명세서" 우측 "작성" 클릭 - 학원 강의료
소득구분 - 사업소득
사업자번호유무 - 없음
신고유형코드 - 이것도 잘 모르겠으나, "20: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에 의하여..."를 체크
주업종 코드 - 원천징수영수증에는 63이라 나왔는데 정작 여기는 6자리 코드를 넣어야 한다 -_-; 1588-0060에 문의. 학원강사라니까 940903을 넣으랬는데 왠지 속는 느낌.
총수입금액 - 원천징수영수증에 있는 지급총액을 합계하여 입력
필요경비 - 이 영수증에는 필요경비 항목이 없다 -_-; [국세청] 검색 결과 이 업종에서 단순경비율 52.9, 기준경비율 34.3 으로 나왔는데 소득이 6천만원이 넘지 않으므로 총수입*단순경비율을 곱한 값을 필요경비에 넣음
대표공동사업자 - 주인장 주민번호 입력 (이것도 맞는지 확신이 안 섬)
"입력내용추가" 클릭
"입력완료" 클릭
그 아래의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합징수세액" 옆의 "작성" 클릭
학원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소득세 - 영수증의 소득세 합계 입력
"입력내용추가" 클릭
"입력완료" 클릭
2005년
해당 없음
2006년
먼저 "사업장정보"를 입력하는 곳으로 들어감
사업자등록번호에 학원 번호를 넣었더니만 법인이 어쩌고 하면서 안 된다. 등록번호 없음으로 선택.
아마도 학원은 단지 징수자일 뿐이고, 여기서는 내 자신이 개인사업자로 되어야 하는 듯
소득구분: 사업소득
신고유형코드 - "32: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 경우"에 체크함.
사업장 소재지:
주업종코드 : 940909 서비스업
입력내용 추가
"부동산임대,사업소득 관련메뉴"의 명세서 작성 클릭
사업장 목록에서 위에서 작성한 학원을 선택
총수입금액 - 원천징수영수증의 15번 지급총액
"필요경비계산" 버튼을 클릭하니 필요경비 항목이 조정되고 그 차액이 소득금액에 나온다.
"저장" 버튼 클릭
입력완료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세조항징수세액"을 작성
사업자등록번호 : 학원 번호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의 17번 항목
입력내용추가 클릭
입력완료
"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명세서"의 작성 클릭
2004년
공과대학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소득구분 - 60.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총수입금액 - 영수증의 20.지급총액 입력
필요경비 - 영수증의 21.필요경비 입력
소득세 - 영수증의 24.소득 입력
2005년
"근로,일시재산,연금,기타소득명세서"의 작성 클릭
공과대학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소득구분 - "60.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총수입금액 - 영수증의 12.지급총액 입력
필요경비 - 영수증의 13.필요경비 입력
소득세 - 영수증의 16.소득세 입력
"입력내용추가" 클릭
2006년 해당 내용 없음
2008년
공과대학의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소득구분 - "60.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
총수입금액 - 영수증의 12.지급총액 금액 합산
필요경비 - 영수증의 13.필요경비 금액 합산
소득세 - 영수증의 16.소득세 금액 합산
2004년
이 부분을 건너뛰었더니 막판에 오류가 남. 에라 모르겠다 하고 위에서 계산한 사업 소득을 그대로 소득 추가분으로, 경비를 경비 추가분으로 넣어주어 숫자를 맞춤.
"다음" 클릭
2005년
해당 없음
2006년
2004년처럼 "총수입금액및필요경비명세서"를 입력하는 쪽에 들어왔는데, 사업자등록번호 입력을 위해 조회를 눌러도 목록에 아무 것도 없다. 그냥 통과.
4.4. 종합소득금액, 결손금
2004년
해당 사항 없어 보임. "다음"
4.4.1.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 이월결손금 공제 명세서
2005년
"작성" 버튼을 눌러 들어가보았으나, 딱히 뭘 넣어야 할 지 모르겠음. 기타소득에 관해 "결손금"이니 "이월결손금"이니 하는 항목이 있긴 한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넣을 수 있는 값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음. -_-; 통과.
2006년
역시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냥 입력완료 -_-;
2008년
통과.
2010년
"사업소득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최근 5년간 이월결손금이 존재합니까?" 라고 물음. 아니오
2005년
"작성" 버튼을 눌러 들어가보았으나,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듯하고, 뭘 넣어야 할지 모르겠음. 통과.
2006년
역시 통과
2008년
통과.
4.4.3. 결손금소급공제 세액환급신청서
2006년
역시 통과
4.5. 소득공제 관련사항 입력
2004년
4.5.1. 소득공제명세서(가족사항)
본인 추가
동생을 추가했으나 공제 대상 나이가 아니라고 안 받아줌 -_-;
입력완료
2010년
4.5.2. 소득공제명세서(소득세법상 소득공제)
2005년(2004년?)
들어가보니 "1.기본공제"가 1명으로 되어서 인적공제 항목에 백만원이 입력되어 있음. "18.표준공제"에도 이유를 알 수 없는 금액 60만원이 입력되어있음. 통과.
2006년
"기본공제자 명세" 작성에 들어가서 본인 추가
"소득공제명세서" 작성에 들어가서 그냥 입력 완료함. 기부금공제 항목이 눈에 띄는데 기부한 게 있던가.. -_-;
2008년
"기본공제자 명세" 작성 들어가서 본인 추가
"소득공제명세서" - 기부항목은 집에 가서 확인하자
2010년
4.5.3. 소득공제명세서(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
2006년
2008년
코드 111 - 신용카드사용소득공제 추가
자동계산 버튼 클릭
"1. 신용-직불-기명식 선불카드" 항목에 신용카드 업체에서 받은 사용금액 확인서의 "소득공제대상금액" 합을 입력
적용
"입력내용추가"를 누르니까, 근로소득합보다 공제값이 더 크다고 오류. 해당 액수만큼 깎아서 추가함
2010년
신용카드사용 소득공제 버튼이 활성화가 안 됨 -_-;
2008년 - 이런 메뉴가 아예 안 나옴
2005년
2006년 - 항목 없음
2005년
기타소득자라 그런지 "기부금" 항목을 제외하고는 활성화된 칸이 하나도 없음 (심지어 혼인한 것도 입력이 불가능 -_-;)
2006년
2005년
2006년
2005년
2006년
4.6. 세액감면(공제), 준비금
2004년 '
2005년
2006년
2008년
2004년
코드조회 - 전자신고 세액공제 (244) 선택
금액 - 20,000원
입력내용추가 클릭
입력 완료 클릭
2005년
코드조회 - 전자신고 세액공제 (244) 선택
금액 - 20,000원 (올해는 팝업창이 안 떴는데... 2만원 맞겠지)
입력내용추가 클릭
입력 완료 클릭
2006년
2005년과 마찬가지로 전자신고 세액공제 추가
2008년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 20,000원이 이미 추가되어 있음.
2009년
"전자신고에대한세액공제" 20,000원이 이미 추가되어 있음.
코드조회를 눌러서 "203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선택하면 "근로소득세액공제계산값"이 나온다. 이걸 다시 "세액공제금액"항목에 입력하고 추가. (그럴 거면 그냥 자동으로 해주지 -_-)
4.7. 종합소득산출세액계산서
2005년
2006년
주택매매업자용이라고 뭐가 있는데 관련 없으니 통과
2008년
4.8. 가산세, 기납부세액 관련사항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8년
2005년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함
2006년
앗, 성당에 교무금 낸 게 있는데 빠뜨렸네... 얼마 되지 않으니 그냥 넘어가자 귀찮다 -_-;
2008년
* 부동산임대업과 사업자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함
2004년
추가 납부액이 마이너스인 것을 확인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
2005년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인 것을 확인
환급금 계좌신고 : 농협(중앙회), "저축"예금, 계좌번호 입력
2006년
2008년
"신고기한내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인 것을 확인
환급금 계좌신고 : 농협(중앙회), "저축"예금, 계좌번호 입력
"신고서작성완료", "신고서보내기" 클릭
기타분류